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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목포시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조회(2025)
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-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-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-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2. 목포시 출산축하금
- 지원 대상: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.
- 지원 금액:
- 첫째 아이: 150만 원
- 둘째 아이: 250만 원
- 셋째 아이: 350만 원
- 넷째 아이: 450만 원
- 다섯째 아이 이상: 550만 원
- 지급 방식: 첫째 아이는 일시 지급되며, 둘째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일부 지급 후, 나머지는 다음 해 생일 달에 지급됩니다.
-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.
- 구비 서류: 출생증명서, 부 또는 모 통장사본.
- 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.
- 유의사항: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3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지원 대상: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으로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또는 예외지원 대상 가정.
- 지원 내용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.
- 신청 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.
- 신청 방법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.
- 문의처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 061-270-8954)
4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.
- 지원 내용: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 지원 (1인당 최대 300만 원).
- 신청 기간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.
- 신청 방법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.
- 문의처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 061-270-4263)
5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- 지원 금액:
-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70만 원.
-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35만 원.
- 신청 방법: 읍·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6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-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- 신청 방법: 읍·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변경 사항
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-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- 첫째 아이: 200만 원.
-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.
- 부모급여 인상:
-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으로 인상.
-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으로 인상.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.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.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.
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-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.
-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:
-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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