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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평군 출산지원금, 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경기도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2025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.
-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.
-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.
- 신청 방법: 출생 신고 시 읍·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, 온라인으로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용 범위: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,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2.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
- 지원 대상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.
- 지원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기: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.
- 신청 방법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유의사항: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.
3. 가평군 출산장려금
- 지원 대상: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.
- 지원 금액:
- 첫째 아이: 100만 원
- 둘째 아이: 400만 원 (2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)
- 셋째 아이: 1,000만 원 (5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)
- 넷째 아이 이상: 2,000만 원 (10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)
- 지급 방식: 출산축하금 중 50%는 현금, 50%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
- 신청 시기: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.
- 신청 방법: 읍·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.
- 제출 서류: 신청서 1부 (읍·면 비치),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
- 유의사항: 출산 후 타지역으로 이사할 경우, 남은 출산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4. 출산 축하용품 지원
- 지원 대상: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.
- 지원 내용:
-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 (택1)
- 축하목: 매화나무, 돌배나무, 살구나무 등
- 화분: 장수매화, 해피트리, 고무나무 등
- 예산 범위 내에서 30가구 지원.
- 가구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 (택1)
- 신청 방법: 읍·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.
- 유의사항: 관내 출생자가 출생신고 시 종량제봉투 (20ℓ, 60매) 3묶음도 지원됩니다.
5. 부모급여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.
- 지원 금액:
-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70만 원
-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: 월 35만 원
- 신청 방법: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6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: 만 8세 미만(0~95개월) 아동.
- 지원 금액: 아동 1인당 월 10만 원.
- 신청 방법: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.
- 유의사항: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변경 사항
2025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:
-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:
- 첫째 아이: 200만 원
- 둘째 아이부터: 300만 원
- 부모급여 인상:
- 만 0세 아동: 월 100만 원으로 인상
- 만 1세 아동: 월 50만 원으로 인상
- 육아휴직 급여 인상:
- 1~3개월: 월 최대 250만 원
- 4~6개월: 월 최대 200만 원
- 7개월 이후: 월 최대 160만 원
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:
-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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