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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전 유성구는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 

     

   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)

     

    대전 유성구 출산지원금,첫만남이용권 금액안내(2025

    첫만남이용권 🎁

     

    지원 내용:

    •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
    2025년 변경 사항:

    • 첫만남이용권이 현금으로 지급되며, 사용 기한이 폐지되어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신청 대상:

    •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

    신청 방법:

    •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: '복지로'(www.bokjiro.go.kr) 또는 '정부24'(www.gov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출산장려금 

     

    지원 내용:

    •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.

    지원 대상:

    • 출생 신고일 현재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

    신청 기간:

    •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
    신청 방법:

  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    • 제출 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

    지급 시기:

    • 신청 후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🍼

     

    지원 내용:

    • 만 0세부터 2세까지(생후 36개월까지) 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.

    지원 대상:

    • 출생아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친권자(부 또는 모)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신청 기간:

    • 출생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(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)
    • 영유아 전입일 기준 친권자가 대전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신청

    신청 방법:

  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
    • 제출 서류: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, 친권자 명의 통장 사본, 신분증

    지급 시기:

    •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 

     

    지원 내용:

  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.

    지원 대상:

    •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유성구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

    신청 기간:

    •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후 1년 이내

    신청 방법:

    • 방문 신청: 유성구 보건소
    • 제출 서류: 신청서, 제공기관 이용계약서, 제공기록지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, 출생아 기본증명서,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

    지급 시기:

    • 서류 검토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.

    위의 지원 제도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에 맞는 지원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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